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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 신청 (전월세신고)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모방이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하다는점입니다. 모바일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신청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https://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개업소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하러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4. 8. 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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