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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후, 또는 퇴직후 건강보험 등재신청시 소득조정, 정산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자동으로 배우자밑으로 등재 신청된다고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를 내게 되니 꼭 확인하시고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소득조정 정산 신청

 

 

 

회계사무소에서 배우자 회사 지역 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알아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지역 보험공단보다 먼저 1577-1000 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화통화후 폐업하였다면 폐업증명도 전산에 뜨니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소득조정 정산 신청하고 승인 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찾으시는 분은 다운로드 ▼

 

1._지역보험료·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개정본.hwp
0.23MB

 

 

소득 변동으로 인해 현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승인 신청결과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소득조정 정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정신청시 휴폐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휴폐업, 또는 퇴직은 퇴직을 선택해주세요.

 

 

 

인적사항 입력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조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승인 처리결과 알림이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또는 팩스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업시(폐업증명서) ,신분증 앞면이 필요합니다.

 

소득정산 신청시 필요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파일 첨부
  • 소득 감소 증빙 서류: 해당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찾으시는 분은 다운로드 ▼

 

 

1._지역보험료·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개정본.hwp
0.23MB

 

 

 

소득정산 신청시 주의사항

 

  • 정산 시기: 조정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전체 소득 정산: 한 가지 소득만 조정 신청하더라도, 최종 정산 시에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반영됩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 내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