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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후, 또는 퇴직후 건강보험 등재신청시 소득조정, 정산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자동으로 배우자밑으로 등재 신청된다고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를 내게 되니 꼭 확인하시고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회계사무소에서 배우자 회사 지역 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알아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지역 보험공단보다 먼저 1577-1000 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화통화후 폐업하였다면 폐업증명도 전산에 뜨니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소득조정 정산 신청하고 승인 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찾으시는 분은 다운로드 ▼
소득 변동으로 인해 현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승인 신청결과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소득조정 정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정신청시 휴폐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휴폐업, 또는 퇴직은 퇴직을 선택해주세요.
인적사항 입력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조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승인 처리결과 알림이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또는 팩스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업시(폐업증명서) ,신분증 앞면이 필요합니다.
소득정산 신청시 필요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파일 첨부
- 소득 감소 증빙 서류: 해당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찾으시는 분은 다운로드 ▼
소득정산 신청시 주의사항
- 정산 시기: 조정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전체 소득 정산: 한 가지 소득만 조정 신청하더라도, 최종 정산 시에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반영됩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 내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